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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시]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이행 당부
2026-10-19

제주시(시장 이상봉)는 전용상수도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6년 4분기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.

수질검사는 「수도법」 제21조와 제33조, 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’ 제4조에 따른 것으로, 전용상수도의 철저한 운영·관리와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추진된다.

전용상수도는 100명 이상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는 자체 지하수 급수시설을 말하며, 현재 제주시 관내 전용상수도 관리대상은 총 81개소다. 수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와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.

수질검사는 정수 14개 항목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, 정수 60개 항목은 연 1회 이상, 원수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 또한 건강검진은 취수 및 정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
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「수도법」제83조와 제87조에 따라 벌금·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장진영 상하수도과장은 “전용상수도는 다중이용시설의 먹는물 공급원으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, “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